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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기

부동산, 달라지는 것 한 가지 (드디어 없어지는구나)

by jkyoon 2022. 12. 20.

 

1. 

내년 1월부터 무순위 청약에서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된다.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달라진다.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고 무주택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자격이 완화됐다. 또한 미계약분 발생 시 반복해서 청약을 진행해야 했던 현장의 불편함을 감안해 본청약 60일 후 파기됐던 예비당첨자 명단을 180일로 연장하고, 예비당첨자 수도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청약 진입장벽을 낮춰 분양 수요를 늘리고,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데일리안. 2022.12.18.


기사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

 

'미분양 및 미계약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구나.'

 

그리고 

예비당첨자 명단 유지 기간을 3배(60일->180일)로 연장함.
예비당첨자 수도 5배(500%)로 늘림. 

 

당첨자 중에도 금리 인상의 이유로 미계약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

 

 

2.

위에서 인용한 기사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다.


청약 진입장벽을 낮춰 분양 수요를 늘리고,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변경될 청약 요건이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란다.

꼭 그렇게 될까?

 

생각의 균형을 잡기 위해 반대 의견도 살펴 보자.

 

 

‘무순위청약’만 14번째…‘거주요건 폐지’하면 ‘줍줍’ 다시 불붙을까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www.news1.kr

 

이 기사는 다음과 같이 예상한다.


 청약 거주 지역 폐지 보다 고금리, 경기 침체의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청약 과열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고금리 상황에서 고분양·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이 더 클 수 있는 데다 분양시장 옥석가리기 심화돼 과거와 같은 과열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중략...

 

그러나 거주 요건 삭제에도 무순위 청약 과열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았다면 무순위 청약의 거주 요건 폐지가 바로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라며 “고금리 등 상황이 복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단지는 서울임에도 외면받고 있는데 이는 고분양가 문제 등에 따른 것”이라며 “분양시장부터 옥석 가리기에 들어간 상황인데 미계약 물건인 무순위 물량에 대한 수요가 추가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안 2022.12.19


실제로 서울에서도 미계약 분이 나오거나 한 자릿수 경쟁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번 정책만으로 청약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쉽지 않다.

 

3.

결론은 

바닥이 어디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균형 있는 정보를 접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뿐.

개인적으로 이 시기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내 여력에 맞는 물건을 찾기 위해 보는 눈을 키우고 있다.

Photo by Julian Hochgesang on Unsplash

 

one more thing

우리나라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 나라 아닌가?

내가 강원도 산골에 살건, 도심지 한 복판에 살건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다.

그럼에도 거주지역 요건은 '새 집 살 거야? 그럼 너 살던 데서만 알아봐 '라고 강제하는 것과 다름없다.

무순위 청약에 거주 지역 제한 요건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

 

거주 지역 요건이 내세우는 명분은 좋다.

'해당 지역 실거주자에게 우선 거주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하지만 결국 이번에 풀어주고 언젠가 청약 과열이 발생하면 다시 적용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처음이 어렵다고 했는데, 심지어 거주지역 요건 해제 및 부활은 처음 있는 일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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