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거주지역 요건 해제#줍줍#무순위 청약#서울 아파트1 부동산, 달라지는 것 한 가지 (드디어 없어지는구나) 1. 내년 1월부터 무순위 청약에서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된다.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달라진다.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고 무주택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자격이 완화됐다. 또한 미계약분 발생 시 반복해서 청약을 진행해야 했던 현장의 불편함을 감안해 본청약 60일 후 파기됐던 예비당첨자 명단을 180일로 연장하고, 예비당첨자 수도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청약 진입장벽을 낮춰 분양 수요를 늘리고,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데일리안. 2022.12.18. 기사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 '미분양 및 미계약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구나.' 그리고 예비당첨자 명단 유지 기간을 3배(60일->180일)로 연장함. 예비당첨자 수도 5.. 2022. 12. 20. 이전 1 다음